GS리테일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자율적 공정거래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2024.01)
GS리테일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도모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절차
자율준수 관리자
GS리테일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올바른 업무 수행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부터 GS리테일과 임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GS리테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 관리자 곽창헌 상무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의 확립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에 기업과 구성원이 공정한 경쟁에 관하여 정해진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기에 위반 여부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수퍼 및 홈쇼핑 사업을 견인하는 우리 GS리테일은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5년부터 이미 투명한 거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힘을 쏟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주관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자율준수를 통한 올바른 업무 수행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으로부터 GS리테일과 임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우리 GS리테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자율준수 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최선을 다해 임직원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S리테일은 투명하고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칙(2018.04.01.)
이 기준은 2018.04.01. 제정·시행한다.
부칙(2024.06.11.)
이 기준은 2024.06.11.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6. 1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8.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19. 7. 1.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8. 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6.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4. 28.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9.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1.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2021.04.
GS리테일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 의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Ⅲ. 파트너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1. 파트너사 선정 기준, 절차①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③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B이상
➁ 식품 제조업인 경우 HACCP인증 기업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회사 평가기준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파트너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파트너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파트너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파트너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
하는 경우(2)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2021.04.
GS리테일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과 중소 파트너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 파트너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실천사항의 구성
-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전 회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회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충실한 계약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계약체결방식 | 요건 |
---|---|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 선택 |
제한경쟁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기준을 명시 |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시 준수 사항-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계약이행 준수 사항-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ⅤI. 시스템운영
1. 파트너사 협업시스템은 홈페이지 내 입점상담이 해당되며2021.04.
GS리테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GS리테일(이하 “회사”)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 책임과 권한
위원회는 회사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제3조 위원회의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제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 관리 하지 않는다.제5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등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 시 파트너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시정 및 제재조치
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9조 심의의원회 조직 운영
회사의 상시 심의위원회 운영은 MD본부 MD플랫폼TFT에서 진행하며 이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정/제재조치, 심의결과 통보는 경영진단실에서 진행한다2021.04.
GS리테일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과 파트너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 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번호 | 발급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제조위탁 : 협력기업이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용역위탁 : 협력기업이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및 다음 각 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와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한다.
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Ⅲ.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①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Ⅱ.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제조위탁 ∙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수급사업자가
회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